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
물건을 살 때 보면, 항상 가격에 10%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죠? 바로 이 부가가치세를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1,000원짜리 물건을 사면, 거기에 10%인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총 1,100원을 내는 겁니다.
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일반 소비자인 우리는 이렇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지만, 사업자는 나중에 관세 관청으로부터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
부가가치세 대급금: 사업자의 자산
그렇다면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는 회계상 어떻게 처리될까요? 바로 ‘부가가치세 대급금’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.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말 그대로 '부가가치세를 대신 냈다' 는 뜻으로, 나중에 돌려받을 부가가치세 금액을 나타냅니다.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.
실제 회계처리 예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
예를 들어, 어떤 사업자가 1,000원짜리 상품을 매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이때 부가가치세 100원을 포함해서 총 1,1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.
이 거래를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

대변의 매입채무 1,100원은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총 금액입니다. 그런데 차변에 상품 1,000원과 함께 ‘부가가치세 대급금 100원’ 이라는 계정과목이 보이죠?
이 회계처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.
‘총 1,1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, 이 중에서 100원은 언젠가 관세 관청으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이니, 자산으로 잡아 놓자!’
이처럼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사업자가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에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분류되는 겁니다.
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사업자뿐입니다. 그래서 일반 소비자인 개인은 물건을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, 꼭 기억해 주세요!
'핵심 재무회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사업결합 회계 : 자산·부채의 회계처리 원칙 (0) | 2025.09.14 |
|---|---|
| 사업결합 회계, 조건부대가의 이해와 회계처리 (0) | 2025.09.12 |
| 부가가치세 (0) | 2025.09.11 |
| 이전대가 (0) | 2025.09.10 |
| T-계정: 자산, 부채, 자본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는 도구 (0) | 2025.09.09 |